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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나리오 작가 협회
각본 계약 7 원칙
1 「오리지널 기획」 및 「오리지널 각본」의 각본가는, 원작자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2 「오리지널 기획」 및 「 오리지널 각본 」 영상화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특별한 결정이 있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인 각본가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획개발비와 각본료를 일원화해서는 안 되며 기획단계의 기획서 플롯 집필, 각본 집필에는 별도의 개런티가 지급되어야 한다.
4 각본료는 수주 시에 결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각본 집필의 경우는 수시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결정고를 제출한 후 신속하게 지불이 완료되어야 한다.
5 기획개발 및 각본 집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취재비, 자료비, 교통비, 기타 실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6 성명 표시에 관해 저작권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전·광고 활동 시에도 배려를 받으신다면 없다。
7 저작권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각본가에게 무단으로 각본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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