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 소비자제도과
호스트 클럽 등에서의 부당한 권유와 소비자 계약법 적용에 대해 (주지)
근년, 일부 악질적인 호스트 클럽등에서, 그 종업원인 호스트가 젊은 여성에 대해서, 그 호의 감정을 부당하게 이용해, 곤혹스럽게 해, 음식등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음식등의 계약」이라 한다.)을 맺게 한다고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계약법(이하 '본법'이라 한다.) 그럼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 계약에 대해 부당한 권유에 의한 계약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호의 감정을 부당하게 이용한 계약, 이른바 데이트 상법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제6호에 취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1 참조).
호스트 클럽 등에서의 음식 등의 계약도 본법상의 소비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권유에 의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해 취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 18세 미만인 자(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5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스트 클럽의 종업원인 호스트 등이 소비자(이하 '손님'이라 한다)에게 음식 등의 계약을 권유할 때,
○ 고객이 사회생활상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1 호스트에 대해 연애감정 등 호의의 감정을 품고 동시에
2 호스트도 손님 (=자신) 에 대해 연애감정 등 호의의 감정을 품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 이를 이용하여 음식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예를 들어 주류 등을 주문해 주지 않거나 호스트와 고객의 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 손님이 곤혹스러워 음식 등의 계약 신청 등을 했을 때는 본법에 근거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만일 호스트가 연인 사이의 개인적인 교환(매출금의 대환 등)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호스트가 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권유를 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호스트 클럽의 종업원인 호스트등이, 손님에게 음식등의 계약을 권유할 때에, 가격이나 내용을 속여 맺게 한 계약이나, 손님이 가게로부터 퇴거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시키지 않고 맺게 한 계약등도, 마찬가지로 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은 민사규칙이므로 고객인 당사자가 계약 취소를 주장한 후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입각하여 사법의 장에서 판 거절당하게 됩니다.
○ 호스트 클럽 등과의 계약 등에서 소비자 계약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소비자 트러블에 관한 상담에 대해
【상담처】 지방 공공 단체의 소비 생활 센터
[전화번호] 188 '소비자 핫라인' (전국 공통 전화번호)
별첨 상담 내용에 따른 주요 전문기관 창구
(별지 1) 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3항 제6호 개요
본 주지문에 관한 문의처
소비자제도과 소비자계약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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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에서 色恋営業 색연영업 (손님을 좋아하는 척이나 신경 쓰이는 일을 하게 해서 가게로 부르는 영업 방법.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은 계약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호스트클럽 규제 방안을 발표
호스트클럽을 비롯한 유사 연애를 매개로 한 사업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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