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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503954f9ed052b8668cf616aa8c643926f5df3d7
독점 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후쿠오카시의 라멘 체인 「이치란」에 대해, 공정 거래 위원회 는 19일자로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이치란은, 늦어도 2018년경부터 슈퍼등의 소매업자에게, 컵면 등의 제품을 가격 인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치란은 4월, 가격의 강제의 취소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자로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치란은 “계획에 따라 조기 개선에 노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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