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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와현의 게임 이용시간 조례
18세 미만의 게임 시간은 평일에는 1일 60분, 휴일은 90분, 스마트폰의 이용은 중학생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그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라는 기준을 마련, 각 가정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보호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 조례에 대항하여 게임을 이용한 교육사업을 하는 ゲムトレ 게임토레에서 카가와현 지방지인 시코쿠 신문에 2021년 12월 20일 조간지에 했던 광고다
조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의존의 경감 등에 대한 기대로부터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게임=악」이라고의 잘못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등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카가와현 변호사회는 “조례는 제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헌법이나 “아이의 권리 조약”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 을 내고 있는 것 외, 현내의 대학생 하지만 '헌법 위반'으로서 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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