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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와현의 게임 이용시간 조례 

 

18세 미만의 게임 시간은 평일에는 1일 60분, 휴일은 90분, 스마트폰의 이용은 중학생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그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라는 기준을 마련, 각 가정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보호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 조례에 대항하여 게임을 이용한 교육사업을 하는 ゲムトレ 게임토레에서 카가와현 지방지인 시코쿠 신문에 2021년 12월 20일 조간지에 했던 광고다

 

 

 

 

 

https://www.itmedia.co.jp/business/articles/2112/20/news134.html

 

www.itmedia.co.jp

조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의존의 경감 등에 대한 기대로부터 찬성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게임=악」이라고의 잘못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등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카가와현 변호사회는 “조례는 제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헌법이나 “아이의 권리 조약”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 을 내고 있는 것 외, 현내의 대학생 하지만 '헌법 위반'으로서 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제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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