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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徒の演奏、徴収認めず 音楽教室著作権訴訟で知財高裁

日本音楽著作権協会(JASRAC)が音楽教室から著作権使用料を徴収するのは不当として、音楽教室を運営する約250事業者がJASRACに徴収権限がないことの確認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知財

www.nikkei.com

니케이 기사

 

JASRAC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음악교실 운영하는 사업자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하려고 하자 이를 부당하다며 음악교실 운영 사업자 250곳에서 징수권한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함.

 

2020년 2월 1심 판결은 학생의 연주에 관해서 음악교실의 관리 권한이라고 징수권을 인정.

 

어제자 도쿄 지방법원의 학생의 연주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연주의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연주권 침해는 없음을 결론. 그리고 교사의 연주에는 "학생에게 들려주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징수권을 인정.

 

JASRAC은 수강료 수임의 최대 2.5%를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율 재검토를 고려중.

 

현재 JASRAC이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어 다음 상고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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