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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멸의 칼날 제작사로 유명한 ufotable 이 탈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세국과 세무서의 판단으로 4억 4100만엔의 수입을 숨겨 1억 3800만엔 탈세 판단, 자택에서 3억 6천만엔 현금을 발견했다고 한다.
제작 이력을 보면 귀멸의 칼날 외에도 평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온 제작사
사장의 법원 내 발언으로 업계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오르내리고있다.
발언 내용 요약
- 이익이 나오는 쪽은 카페사업과 작품의 상품판매, 굿즈 판매 전망이 좋지 않으면 스탭의 급료, 제작경비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
- 미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 탈세를 했다
- 경영하는 식당들이 모두 현금결재인 이유도 카드사의 수수료가 고액이기때문
- 클라이언트로부터 제시되는 제작비는 저렴해서 매회 작품을 만들면 적자다
- 우연히 히트작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산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희망하는 스탭 전원을 정사원으로 전환, 보너스 2배 지급했다.
- 제작비 베이스는 올라가는 반면 클라이언트는 바뀌지 않는다.
- 애니메이션 일을 받는 것은 그만두었다.
- 업계의 제작비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길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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